이 공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정보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 분야 | 인력 |
| 지역 | 전국 |
신청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기간과 마감 시각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첨부 공고문과 대조
✓ 첨부파일 1개에서 제출서류와 지정 서식 확인
✓ 접수 후 담당기관에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꼭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화면

정보 수집 시각: 2026-08-29T17:36:15.495Z ·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핵심정보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