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정보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신청기간 | 2026.10.02 ~ 2026.10.19 |
| 분야 | 기술 |
| 지역 | 전국 |
신청 대상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2년 연장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기간과 마감 시각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첨부 공고문과 대조
✓ 첨부파일 3개에서 제출서류와 지정 서식 확인
✓ 접수 후 담당기관에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지원 조건,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보 수집 시각: 2026-10-07T03:00:41.567Z ·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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