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정보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026.10.14 ~ 2026.10.23 |
| 분야 | 인력 |
| 지역 | 경기 |
신청 대상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지원 내용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기간과 마감 시각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첨부 공고문과 대조
✓ 첨부파일 1개에서 제출서류와 지정 서식 확인
✓ 접수 후 담당기관에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꼭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보 수집 시각: 2026-10-15T03:00:34.065Z ·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핵심정보 이미지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핵심정보 이미지](https://storage.googleapis.com/subsidy-blog-studio-data-120272338197/captures/PBLN_0000000001272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