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정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6.10.06 ~ 2026.10.30 |
| 분야 | 인력 |
| 지역 | 전국 |
신청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지원 내용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기간과 마감 시각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첨부 공고문과 대조
✓ 첨부파일 2개에서 제출서류와 지정 서식 확인
✓ 접수 후 담당기관에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사업문의) (수도권ㆍ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영남권ㆍ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지원 조건,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보 수집 시각: 2026-10-22T03:00:41.596Z ·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핵심정보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