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정보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08.07 ~ 2026.09.07 |
| 분야 | 기술 |
| 지역 | 전국 |
신청 대상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지원 내용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 나라장터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기간과 마감 시각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첨부 공고문과 대조
✓ 첨부파일 1개에서 제출서류와 지정 서식 확인
✓ 접수 후 담당기관에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kjs1112@kimst.re.kr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문의) 조달청 (국번없이) 1588-0800
지원 조건,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화면

정보 수집 시각: 2026-08-29T17:37:33.679Z ·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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