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18 |
| 분야 | 기타 |
| 지역 | 전국 |
신청 대상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기간과 마감 시각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첨부 공고문과 대조
✓ 첨부파일 1개에서 제출서류와 지정 서식 확인
✓ 접수 후 담당기관에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지원 조건,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화면

정보 수집 시각: 2026-08-29T17:33:50.965Z ·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핵심정보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