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정보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신청기간 | 2026.10.23 ~ 2026.11.12 |
| 분야 | 기술 |
| 지역 | 전국 |
신청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기간과 마감 시각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
✓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첨부 공고문과 대조
✓ 첨부파일 1개에서 제출서류와 지정 서식 확인
✓ 접수 후 담당기관에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꼭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금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보 수집 시각: 2026-10-24T03:01:05.688Z · 출처: 기업마당 공식 공고
핵심정보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