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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수출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인 2026 MAMF(맘프) 행사와 연계하여 「2026년 맘프 연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외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 1:1 오프라인 상담 매칭(통
경남 · 기업마당 · 수출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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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는 대구ㆍ경북 지역에 소재한 식품업체의 국외 홍보(판촉) 및 신규 판로개척지원을 위하여 「태국 방콕 식품전시회(Seoul Food in Bangkok 2026)지역 수출컨소시엄」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ㆍ경상북도 소재 식품 관련 중소기업☞ 부스 면적 임차료 100%, 부스 장치비 일부, 전시물품 운송료(1CBM당 최대 108만원
기업마당 · 대구ㆍ경북 · 수출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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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2026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CA 2026)」에 참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수출 중소기업 중 출품 제품이 참가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기업- 참가 카테고리(2026) : 임상 진단 및 치료 기술, 디지털 의학, 데이터 및
경남 · 기업마당 · 수출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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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직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4/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지원(최고 5천만원 (단, 제조업체는
금융 · 기업마당 · 서울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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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소재 소상공인 대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생회복 및 가계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경남 민생회복대출 안심보험)」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1,000만원 이상의 대출 채무자 중 만 40세 이상~59
경남 · 경영 · 기업마당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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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제주 상생브랜드 제품과 제주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제주 상생브랜드와 함께하는 제주 제품 플리마켓(팝업마켓)」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희망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도인 업체)- 휴업, 폐업 중이 아닌 업체- 사업자
기업마당 · 내수 · 제주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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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 · 금융 · 기업마당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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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역량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의지가 있고 수출실적 도출이 가능한 도내 수산물 수출 초보기업- 특별시에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업체로서 신청품목의 최근 3년 수출실적이 5~300만불 미만인 기업- 대상품목 : 수산물 및 수
기업마당 · 수출 · 전남광주 ·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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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11월 이후
경영 · 기업마당 · 부산 · 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