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급변하는 미래차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기업 도약 패키지(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본사/공장/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
기술 · 기업마당 · 인천 · 2026. 09. 22.
03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22.
04
한국발명진흥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평가 및 후속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용 기술평가 지원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술특례상장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22.
05
지역혁신클러스터 지구ㆍ지번 내에 소재한 「지능형 첨단부품」 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확산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리기업① 충북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구 내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기
기술 · 기업마당 · 충북 · 2026. 09. 22.
06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165호(2026년 3월 9일)과 관련하여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양자-스페인)」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22.
07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부품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자유리 소재ㆍ부품 등 관련분야 제품개발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초정밀 나노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22.
08
AI 국방로봇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AI 국방로봇 신속 실증ㆍ시범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필요 시 공동개발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AI 국방로봇(지상무인차량) 관련 기술 개발 지원-
기술 · 기업마당 · 충남 · 2026. 09. 22.
09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22.
10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