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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부ㆍ장 R&D 연계 IP-R&D 전략지원 사업 旣지원과제(‘21~’25년)를 대상으로 후속진단 지원과제를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소ㆍ부ㆍ장 R&D 연계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舊 IP-R&D 전략지원 사업) 중 최근 5년(‘20~’24년) 내 旣지원과제- 대상과제 :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방사청 소ㆍ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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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의 도입ㆍ적용 비용 지원- 기술사용료ㆍ라이선스료ㆍ인증시스템 이용료, 설계ㆍ디자인비, 금형ㆍ판형비, 기술 적용 라벨ㆍ태그ㆍ포장재 제작비, 가공ㆍ부착ㆍ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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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바이오ㆍ헬스케어ㆍ의료 기업의 AI 기반 제조혁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AI 솔루션 개발ㆍ실증 기업(실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도내 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산을 함께 추진할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사업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중소 기업- AI
강원 · 기술 · 기업마당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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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항테크노파크는 「2026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현장의 공정 애로 및 자동화 수요를 발굴하고,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제조공정 적용 가능성을 진단ㆍ검증하여 지역 제조기업의 자율제조 전환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조공정의 자동화ㆍ지능화 및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기업☞ 제조공정 현장진단부터 공정-AI 매칭, 기술
경상북도 · 기술 · 기업마당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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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의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남도 내 뿌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뿌리기업※ 뿌리기업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부합)-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을 취득한 기업-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첨단뿌리기술
기술 · 기업마당 · 전남광주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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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등※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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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
기술 · 기업마당 · 충남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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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
기술 · 기업마당 · 인천 · 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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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