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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광주’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할 것 ※ 옛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은 신청 제외
기업마당 · 기타 · 전남광주 ·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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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기업마당 · 기타 · 서울 ·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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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서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금천구에 주사무소(본사 또는 주공장)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기업마당 · 기타 · 서울 ·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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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 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ㆍ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
경기 · 기업마당 · 기타 ·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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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및「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연대경제 분야 공모사
기업마당 · 기타 · 세종 ·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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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발굴ㆍ전파하고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를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2026년「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의 모집기간이 연장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충남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충남 내 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등이 소재한 직원수 1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간 청년친화기업 자격 부여 지원- 도지사 표창 및 현판 제공
기업마당 · 기타 · 충남 · 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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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마당 · 기타 · 전국 · 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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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경북 · 기업마당 · 기타 · 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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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마당 · 기타 · 전국 · 2026.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