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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세한
경영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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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긴급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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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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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정량적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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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도쿄무역관에서는 유아용품 대형 일본 유통망(아카짱혼포, 베이비저러스 등)을 보유한 일본 벤더 KJC社와 온라인 수출상담회ㆍ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본 유아용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련 우리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본 유아용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초보기업- 대상 분야 : 유아용품(육아, 아기, 출산, 완구 등 전반)※ 국내외에서 반응이 좋은 새로운 유아용품 제품
기업마당 · 수출 · 전국 · 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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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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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국방, 민간 AI 기술을 신속히 국방에 도입하여 국방의 AI 대전환(AX)을 가속화하고, 국내 AI 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중 국방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영리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기업/공공기관/연구소/대학
기술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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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
금융 · 기업마당 · 전국 · 2026.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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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기업마당 · 내수 · 전국 · 2026.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