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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참여 노동
기업마당 · 인력 · 제주 · 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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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기업의 시험성적서 비용(실비) 지원을 통하여 JQ인증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인증기업 유지를 지원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이전 JQ인증 획득 기업☞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품목당 50만원 한도)
기술 · 기업마당 · 제주 · 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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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금융 · 기업마당 · 제주 · 2026. 08. 11.